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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노동판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문제된 복지포인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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