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해 그 인정범위를 점차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의 판례는 그러한 엄격한 태도를 바꾸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12, 선고 90누9421 판결; 대법원 1993. 1.26.
선고 92누3076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 대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대법원 1999. 5.11. 선고 99두1809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1. 15.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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