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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차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근로관계 차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법원의 입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에 대해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그러나 해당 판결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에서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사료 차이를 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향후 전망]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는 기간제나 용역업체 소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군들이 다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과의 관계에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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