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불법파견 소송 승소 확정에 따라 직접고용한 하청근로자들은 원래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고, 원직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만 동종ㆍ유사 업무나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직접고용한 하청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장 원직 복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복직과 임금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새롭게 배치할 직무를 근로자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경기지노위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후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은 상당한 범위로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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