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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시 원래 직무와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시 원래 직무와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불법파견 소송 승소 확정에 따라 직접고용한 하청근로자들은 원래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고, 원직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만 동종ㆍ유사 업무나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직접고용한 하청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장 원직 복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복직과 임금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새롭게 배치할 직무를 근로자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경기지노위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후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은 상당한 범위로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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