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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다만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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