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 언론보도판결 2019두55262_판결문_검수완료.pdf www.scourt.go.kr 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 매일노동뉴스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 www.labortoday.co.kr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불리한 처우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직원은 근무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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