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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 직원에 대한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에 대한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 언론보도판결 2019두55262_판결문_검수완료.pdf www.scourt.go.kr 대법원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은 부당” - 매일노동뉴스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 www.labortoday.co.kr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불리한 처우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직원은 근무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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