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그러나 위 대법원 2007도4171 판결은 무효인 퇴직금분할약정이 있는 경우에 고의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는..........
퇴직금분할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판례의 부당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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