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줘야 한다.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데 포괄임금제···대법 “인정 안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맺는 것은 부당하다고 ... m.khan.co.kr [판결 내용] A씨 등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들은 계약에서 맺은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추가 업무를 지시한 적 없으며,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A씨 등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왜 중요한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고,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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