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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성차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한 건 성차별에 해당한다

[중노위 판정의 내용] 파트장(팀장)을 맡던 여성 A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 팀원으로 강등되었고, 부서와 업무까지 변경되었다. 다시 팀장으로 승진하려 했으나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까지 내려졌다.

중노위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비육아휴직자에 대한 빠른 승진은 대부분 남성에게 적용되는 만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심판이 아닌 성차별 시정 제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 구제를 넘어서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 개선까지 부과되었다 아울러 이번 판정은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모집과 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승진·배치 등에서 남녀차별을 당할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조치가 미비...

# 강등 #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차별 # 성차별 # 시정명령 #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