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판시사항][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판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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