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약회사의 하청을 받은 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19가합59164 판결 [판결의 내용은] 원고들은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 등을 소독·세척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위적 청구인 "프리죤에 입사한 시점부터 처음부터 근로자였다"고 주장한 부분은 기각했지만, "개정 파견법 시행 시점부터는 셀트리온이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청구는 받아들였다 [왜 중요한가] 불법파견 소송은 주로 제조업 업계에서 문제되었다 제약회사 대다수가 방역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법파견 소송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 [생각해볼 부분] 회사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내용이나 실제 업무 수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결과가 업계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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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약회사 사내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