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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운항승무원의 운항자격 유무의 판단에 관한 판례

 [노동판례] 운항승무원의 운항자격 유무의 판단에 관한 판례

판례는 운항승무원의 근로자 지위의 전제인 운항자격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담당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대법원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조종요원 부적격 의결’을 근거로 취업규칙상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부적함이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습조종사요원를 해고한 사안에서,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심사관들이 사용자가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대한 평석은 권창영, 항공법판례해설 Ⅰ –항공노동법-, 법문사(2019), 330~344면 참조). 대법원ᅠ1996. 8. 23.ᅠ선고ᅠ95누1439ᅠ판결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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