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고공농성이 일어나는 장소 바로 아래에서 지지 집회를 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대법원은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해당 지지 집회 및 음식물 제공과 조명탑 점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해당 노조는 공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범인 고공농성자 두 사람은 위 노조의 계획과 무관하게 조명탑을 점거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에도 노조 간부가 ① 자동차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점거 농성을 지원하고, ②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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