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는 근로시간 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하루 7.5시간 근무도 과로 될 수 있다”…맥도날드 뇌출혈 노동자 산재 인정 맥도날드에서 주 5일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산업... www.khan.co.kr [무슨 일이지?] 서울행정법원은 주 5일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던 근로자의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했다.
법원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인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일 수 있다고 봤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에 의하면,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산재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나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판결 내용] 해당 근로자는 6년가량 서울 맥**** 주방에서 햄버거 조리 업무를 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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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원: 하루 7.5시간 근무도 과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