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재판요지] 피고인인 고용주와 회사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12:40경 울산 남구 로14번길 15 위 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11톤 청소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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