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고 겸직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과 영리 업무를 같이 할 수 없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겸직까지 포함하면 투잡 하는 공무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박봉에 빠듯”… 웹툰작가 등 허가받은 ‘투잡 공무원’ 1만3000명 “물가도 올랐는데 공무원 월급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겸직이라도 안 하면 매달 적자입니다.”지방에서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11일 ‘무허가 투… www.donga.com 일반 사기업 직원이 투잡을 할 수 있는지는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사례처럼 회사의 허가를 받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나 겸직 그 자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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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인 투잡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