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는 이사회 승인 없음을 몰랐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는 이사회 승인 없음을 몰랐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선의이거나 중과실 없는 제3자는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

# 기회유용 # 이사회 # 이성준변호사 # 이해상충 # 이해충돌 # 자기거래 # 회사기회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