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대법원의 기본 입장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함.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즉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이른바 '재직자 조건')에는 해당 성과급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2017년에는 대법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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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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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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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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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원문 링크 : 상여금, 성과급 등의 통상임금성 관련 판례의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