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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남용

 주주제안권 남용

[주주제안권 남용의 의의] 모든 권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권리남용의 법리는 상법상 권리인 주주제안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외관상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소수주주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주제안권 남용의 요건]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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