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기 정말 어려운 요즘입니다. 불경기가 새삼스러운 일인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위기 타개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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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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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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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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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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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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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