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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법제처).

 임신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법제처).

[요약]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유연근무제 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각주: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

#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 임신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