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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는 직원, 징계할 수 있을까?

 퇴사하겠다는 직원, 징계할 수 있을까?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사고를 치고 징계 받기 전에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도 회사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은 통상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한 날입니다. 예컨대, 월급 받는 근로자가 2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4월 1일이 사직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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