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 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되나, 3차 회의서 적용 놓고 노사 맞서자 고용부 "최저임금위서 논의 가능" 정식 안건 오를지 13일 결정키로 www.hankyung.com [기사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택배·배달 라이더 등 도급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배달기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된다(제2조, 제3조).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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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택배, 배달기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