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비용상환 등의 청구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한 경우그 특약의 의미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비용상환 등의 청구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한 경우그 특약의 의미

[notice : 이하의 내용은 '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비용상환 등의 청구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비판적 검토'(인권과 정의 31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2.)를 참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나,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ㆍ개축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은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임차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원상복구하기로 함과 아울러 필요비, 유익비 등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를 가릴 것 없이, 임차인은 이러한 종류의 특약을 하였으면 모두 임대차계약 중에 지출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대신에 원상회복의무도 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판결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해석이 모든 사안에 기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판시한 사안들이...

# 단체 # 판례 # 임대차계약 # 이성준변호사 # 유익비 # 원상회복 # 원상복구 # 상환청구권 # 비용포기특약 # 민사판례 # 민사변호사 # 필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