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제한 시점과 양도가능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 그 지위를 유지한다면 종국에는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게 됩니다.
한편, 조합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조합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도시정비사업 절차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재산권 행사의 한 모습으로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지위양도 가능 시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일정 조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한원이 그 지위를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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