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의결(결의)를 얻지 못한 계약의 효력을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도시정비법을,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이 중 '예산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조합이 예산에 없는 새로운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 재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외의 추가 부담이 드는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점은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말 몰랐다 해도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