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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대표조합원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대표조합원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대표조합원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한 필지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대표조합원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원으로 공식 등록하며, 선임 동의서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