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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누구? 최연장자 상근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유고,궐위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누구? 최연장자 상근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유고,궐위 경우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유고, 궐위 경우 직무대행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면 조합을 대표하는 1명의 조합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유고 등으로 궐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조합장의 공석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대행자가 될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됩니다.

즉,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상근이사 중 최연장자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최연장자가 직무대행 중 공석이 되면 그 다음 연장자인 상근이사가 대행자가 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합정관에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제1항...

# 상근이사 # 연장자 # 조합장 # 직무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