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유고, 궐위 경우 직무대행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면 조합을 대표하는 1명의 조합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유고 등으로 궐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조합장의 공석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대행자가 될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은,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됩니다.
즉,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상근이사 중 최연장자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최연장자가 직무대행 중 공석이 되면 그 다음 연장자인 상근이사가 대행자가 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합정관에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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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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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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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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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