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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자의 경우 조합이 지출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해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자의 경우 조합이 지출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자의 경우 조합이 지출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자와 정비사업비 부담 문제는 조합원과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현금청산자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분양받지 않는 대신 현금으로 재산을 정산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업과 조합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조합은 경기가 좋고 일반분양이 잘 될 때는 현금청산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지만, 사업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질 떄는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조합은 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