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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매몰비용(지출비용)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매몰비용(지출비용)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매몰비용(지출비용)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추진이 무산되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그간 발생한 매몰비용, 즉 각종 용역비, 관리비, 행정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발생시킨 채무는 조합 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매몰비용 역시 조합의 재산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할 채무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은 조합원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를 그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