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지체상금)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이 일반수분양자와 맺는 분양계약은 특별한 방식의 매매계약입니다.
실제로 건물이 완공된 후에 파는 게 아니라,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고, 준공 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계약서로 정하죠. 이런 계약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입주예정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주예정일은 “2026년 12월 예정”처럼 연도와 월만 적혀 있으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입주일은 추후에 별도 통보한다.” 같은 문구가 함께 달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문구 하나로 입주 예정일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공사가 늦어져도 조합 책임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다른 규정들과 연결해보면 입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