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부동산 주제는 아파트 분양 청약시 특별공급 일반공급 둘다 동시에 중복해서 신청 가능한지 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는 분양을 하기 위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조건을 확인한 후 청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은 반면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자 수요는 많은 경우에는 공급세대의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차근차근 부동산] 그 결과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세대수의 다과에 따라 청약자들이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음에 따라 아파트 청약자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중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신청자 또는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가 분양을 받게 됩니다.
[차근차근 부동산] 이러한 이유로 청약자들은 분양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첫날 특별공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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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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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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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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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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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