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권리산정기준일 뜻과 조합원으로서 입주권 또는 현금청산자로서 물딱지를 받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노후, 불량 주택, 상가 소유자가 통해 새로운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건축물을 기간을 불문하고 언제든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새로운 공동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는 동시에 분양과 청약의 관심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내 구축 주택의 소유한 조합원 등은 새로운 아파트을 소유하게 되면서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기 시작한 '특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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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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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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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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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