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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감사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매우 강력한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 감사가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조합장이 이를 거부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사’와 같은 조합 임원도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에서 감사나 이사가 정보공개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