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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이사 해임 사유를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이사 해임 사유를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 이사 해임 사유를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A 재개발조합에서는 총회에서 기존 이사 B, C를 해임하고, 이후 새 임원 D, E, F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 정관에는 임원 해임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당시 총회에서는 B, C를 해임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해임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임된 전 임원들(채권자들)은 “정관에 해임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해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총회 소집공고나 소집통지서에도 해임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임 결의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