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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위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이 여러 면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지면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합의 전체 수익이 줄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시공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조합 운영에 대한 불신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은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일반분양을 진행해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생깁니다. 과연 일반분양가를 낮추려면(할인하려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할까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는 일반 분양분의 ‘추산액’을 관리처분계획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