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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에 찬성반대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에 찬성반대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서면결의서에 찬성반대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면결의는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미리 문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해 출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조합원이 많고 일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로 한자리에 모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결의 제도를 통해 총회의 정족수를 충족하고 의사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규정 제22조는 주민총회의 의결 방법을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