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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확대시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정비사업의 방향을 초기에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는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추진위가 정식으로 구성되려면 추진위원장과 5명 이상의 추진위원, 그리고 추진위 운영규정을 갖추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는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토지등소유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