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조합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임 문제(위임장, 인감증명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조합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임 문제(위임장,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는 경우 위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들께서 총회에 참석하는 방법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대리인을 통한 참석’입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정해 총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들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직접 출석 외에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