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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는 경우 위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들께서 총회에 참석하는 방법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대리인을 통한 참석’입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정해 총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들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직접 출석 외에도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