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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총회 후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비 문제, 브랜드 적용 여부, 임원 연대보증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시공자 교체까지 고려하기도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입찰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이미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계약상 예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정해진 이상 조합이나 시공사 어느 쪽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예약계약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