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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소수조합원 발의 총회 지출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현장에서 조합원 발의 총회는 조합 운영의 중요한 견제장치로 기능합니다.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조합 집행부의 비정상적 운영이 있을 때,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서 총회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원이 발의자 대표가 되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조합원 발의 총회를 추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 명의 조합원을 일일이 찾아가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마친 뒤에도 실제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발의자 대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총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