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임원 연임시 새로운 입후보자등록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임원의 선출과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관심이 큽니다.
조합 운영의 핵심은 결국 집행부의 안정성과 투명성인데 그 중에서도 임원의 연임 절차가 자주 논란이 됩니다. 오늘은 ‘조합임원의 연임 시 별도의 선출 절차가 필요한가?’
하는 쟁점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은 임원을 새로 뽑을 때 필요한 입후보 등록 절차나 선거 절차를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입후보 공고, 후보 등록, 선거운동, 투표 등의 단계가 그에 해당하지요. 그렇다면 이미 한 차례 선출 절차를 거쳐 임원이 된 사람이 다시 임기를 이어가려는 경우, 이 절차를 또다시 반복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조합임원이 연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원 선출 절차를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