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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수의계약 금액을 도시정비법령 한도 이상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시 위법일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수의계약 금액을 도시정비법령 한도 이상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시 위법일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수의계약 금액을 도시정비법령 한도 이상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사, 감정평가, 회계감사, 설계, 각종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 입찰을 거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이란 말 그대로 공개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도시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