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대급김손사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근무중 다치는사고 산재사고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다들 아시는것처럼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고 난 이후에 근로자재해보험이라는 보험을 통하여 산재에서 발생한 초과손해에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재해보험 줄여서 근재보험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재보험이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 임의보험에 해당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근로자가 근무중 다친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민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합니다~ 그럼 산재보험 이후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산재보험의 경...
#
근로자재해보험
#
근재보험
#
산재보험이후
#
역대급김손사
원문 링크 : 산재보험 이후엔 근재보험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