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대급김손사 입니다~!
어제 의뢰인을 만날일이 있어서 그분을 뵙고 여러 이야기를하다가 보험 가입시점이랑 현재 하시는일이 다르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시고 유지하시는 도중에라도 직업, 운전여부, 이륜차, 운전목적 의 변경이 생기셨다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통지의무 라고 하는데요. 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금액의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지의무중 직업급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지의무는 상법과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직업의 변경은 통지의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험에 가입하고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지체없이 보험사에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직업의 변경을 고지 하지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보험금의 삭감은 모든 보험사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해당사고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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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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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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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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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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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김손사
원문 링크 : 보험의 통지의무 1탄 feat. 직업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