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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통지의무 2탄 feat.이륜차, 원동기자전거, 운전용도변경

 보험의 통지의무 2탄 feat.이륜차, 원동기자전거, 운전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역대급김손사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첫눈이 내린다고 했는데 제가 있는곳은 정말 미세하게 눈인지 먼지인지 모르게 내린거 같습니다 벌써 눈이 내리는거보니 이젠 ㅂ..

여름.. ㄱ..

겨울 이렇게 바뀐거 같습니다 오늘은 통지의무 두번째시간으로 직업변경 다음으로 많은 사례인 이륜차, 원동기자전거, 운전용도변경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할때에는 이륜차, 원동기자전거를운전하지 않았지만 보험가입 이후에 이륜차, 원동기자전거를운행하게 되신 경우라면 보험사에 꼭! 통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직업급수의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직업급수별로 보험금이 삭감후 지급이 되기도하였지만 이륜차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면책되기때문입니다!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이륜차, 원동기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시게 되었다면 보험사에 통지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배서하게 됩니다!

이는 "이륜차의 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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