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대급김손사입니다.
지난주에 의뢰인분과 교통사고 상담을하다가 호의동승감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액에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이 좀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교통사고 발생시 호의동승 감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동승이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때 혼자타는 경우도 많지만 친구, 가족, 직장동료등 친분이 있는 분들과 가려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하다거나 혹은 같은 장소에 가기 위해서 차량을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함께 탑승하는 분들을 호의동승자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 이라는 이유로 동승자에게 과실을 산정하여 해당 감액비율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호의동승감액 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동승자가 동일한 감액을 산정하는것이 아닌 호의동승을하게 된 상황에 따라 감액비율이 0~100% 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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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통사고 발생시 호의동승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