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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도 기간이 있다?! feat.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에도 기간이 있다?! feat.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역대급 김손사입니다^_^ 어제 제가 방정리를 하다보니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았던 병원 영수증이 엄청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다보니 19년도에 받은 병원 영수증도 많았습니다... 청구해야지 하다가 깜빡하고 시간이 지났던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과 관련된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 보험에 소멸시효 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중 상법 제66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에 정해져 있는 것 처럼 해당 기간안에 행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사와 계약자 또는는 피보험자의 소멸시효기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이 길수록 행사권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 또는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보험료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소멸시효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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