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납세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을 경우 취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 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상속: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 * 증여: 수증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하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취득세신고는 소유권 이전을 대행해주는 법무사 분께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신고납부 하시는 경우라면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전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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