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의 바른 세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바른빛세무회계 지정현 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납세자분들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포함) (2024.08월 기준)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과세연도 (1.1~12.31)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납부 또는 환급)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1.1일부터 12.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납세자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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